엄마의 2000여대 매질에 사망한 30대 아들...왜 때렸나?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에는 A씨의 남편과 큰 아들이 자리를 지켰다.

A씨 남편은 재판 직후 <더팩트>와 만나 "사찰에서 우리 아들이 맞아서 사망했다고 표현됐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종교라 말할 수 있다. 내 아내는 종교에 빠져서 대구 동구에서 청도에 있는 그곳까지 매일 왔다갔다 했다"며 "아들은 평상시에도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들이 A씨에게 맞게 된 이유에 대해 물으니 그는 "아들이 주지승과 A씨에 대한 관계를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CCTV를 내부에 몰래 설치하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 제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머리를 깎은 한 남성이 종이를 둘둘 말아 긴 막대기로 만들어 문 앞 쪽에 엎드려 있는 A씨의 아들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때 같은 공간에 있는 신자들은 보고도 모른 채 하며 자신들의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거실에서 대나무 막대기를 들어 아들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리와 팔, 등 부위를 때리기 시작하더니 엎드려 있는 아들의 머리를 발로 몇 차례 내리찧기도 했다.

A씨의 매질이 힘들어 아들이 막대기를 잡고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A씨에게 끌려 거실에 돌아왔다.

검찰 측은 "60대 피고인에 잡혀 피해자가 끌려 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신체가 이미 많이 쇠약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타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로 살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CCTV 영상이 피고인 등 뒤로 재생되고 있을 때 그는 고개를 떨구며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속되는 구타로 아들이 기진맥진 쓰러져 있으니 A씨는 '쇼 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호흡이 없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부검결과 아들 사망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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