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일반산단 투자 철회...부여군 단독 추진 가닥

부여일반산업단지(일반산단) 조성에 투자를 약속했던 충남개발공사(개발공사)가 긴 장고 끝에 투자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부여군은 지난 15일 충청남도에 단독 시행사로 이름을 올리고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부여군 제공

충남개발공사, "산단 필요 공감하지만 기한 내 투자금 회수 어렵다" 판단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부여일반산업단지(일반산단) 조성에 투자를 약속했던 충남개발공사(개발공사)가 투자의사를 철회했다.

25일 부여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5일 충청남도에 단독 시행사로 이름을 올리고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군은 개발공사와 5대 5 비율의 공동시행・분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 총 부담금인 665억원 중 142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확보, 차액을 반으로 나눈 261억원을 각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발공사의 투자 의사 철회로 부여군은 26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업이 결렬된 것은 개발공사에서 제시한 '준공일 이후 3년 동안 미분양 발생 시 투자비 회수 부분'에 대해 부여군이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협의가 길어지며 지난 2월 제출 예정이던 사업신청서는 이달 충남도에 제출됐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부여일반산업단지(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42억원, 13만평의 규모로 지난 19년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이후 충남도와 바이오소재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기업과 산업용지 전체 면적의 110%를 초과하는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내며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관계자는 "일반산단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채권을 발행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자부분을 개발공사가 감당해야 하고 미분양이 장기화 됐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다"며 "조성과 동시에 분양이 이뤄져 사업비를 빨리 회수해야 하는 것이 개발공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율이 빠른 부여군의 현실에서 산업기반을 최대한 갖춰야 지역경제는 물론, 인구 유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일반산단이 없어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으로 150억원을 마련했으며 매년 조례제정을 통해 기금 마련의 근거를 만들어 국도비와 보조금 확보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무정리 일원에 13만평 규모로 추진되는 일반산단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약 11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05억원의 부가가치 및 3056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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