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저수지 준설토 '농지에 불법 매립' 사실로 드러나

농어촌 공사 포항울릉지사가 포항북구 청하면 고현.마북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준설토를 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은 채 농지에 매립 한것으로 사실이 확인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사진은 신광면 안덕리177번지일대에 불량토석들이 뒤 섞인 채 성초 돼 있다./포항=오주섭기자

공사 관계자, "저수지 준설토 오염도 측정 못하고 불법 처리했다" 시인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가 저수지 준설토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가 포항 북구 청하면 고현·마북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준설토를 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은 채 농지에 매립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더팩트>가 지난 22일자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저수지 준설토 내가 판단해 처리합니다"'라는 제하의 기사 가운데 포항 북구 청하면 고현·마북 지구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준설토 불법 처리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업자 봐주기'라는 비난도 나온다. 우량농지 사업을 가장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흙과 돌이 섞인 저질 토석이 매립된 것이다.

우량농지 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농지를 관개배수 및 기계화 영농이 원할하도록 정비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는 농지개량 사업이다.

그런데 우량농지 활성화는커녕 잡석과 흙을 아무런 여과 없이 매립했다.

현행 농지법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더라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2항에는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개량사업에는 농작물 경작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농사등의 부적합한 토석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진 원안 흥곡리 8-3번지일대 에는 저질토석으로 추정되는 흙이 매립 돼있다./포항=오주섭기자

뿐만 아니라 당초 설계에 지정돼 있는 사토장도 무시하고 이곳 저곳에 매립했다.

설계에는 반곡지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신광면 안덕리 177번지에 운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구 신광면 흥곡리 8-3번지에 매립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오염도를 측정해야 하는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변명했다.

저수지 준설토는 환경법에 오염물질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총량이 5t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이하인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폐기물에 해당하는 준설토를 관계 법령에 의해 인·허가된 건축토목 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제 2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1조 1항에는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발생 재활용신고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갈이라 하더라고 이와 섞여 있는 저니(흙)를 처리할 경우 분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흙은 환경오염도 여부를 판단키 위해 반드시 시료채취를 해 성분 분석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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