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김해시 청소년동반자 고용구제 신청 기각

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청소년동반자 노조원 3명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가운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청소년동반자 고용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김해=강보금 기자

김해시 "노조가 판정 받아들여 상담업무 성실히 임해주길"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시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청소년동반자' 노조원 3명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가운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고용구제 신청 기각 판정이 나왔다.

김해시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고용기간 종료는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고용구제 신청을 기각 판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청소년동반자 노조원 3명은 청소년상담센터 소속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2월 청소년 상담을 주 업무로 하는 청소년동반자 공개모집에 응시해 불합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활동을 하는 청소년동반자 16명 중 9명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9명을 새로 뽑았다. 다만 새로 뽑은 9명 중 6명은 기존 근무자를 채용했지만 3명은 신규로 채용해 기존 근무자 3명이 이를 두고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채용한 9명 중 2명이 그만두면서 노조는 인원 부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존 근무자인 노조원 3명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달 18일 김해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부당해고로 빈 공백이 생겨 청소년들의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동반자의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2년간의 고용기간 종료시점에서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김해시 취업 규칙 및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라 업무처리한 것일 뿐"이라며 "고용종료 시점에서 공개채용에 응시해 불합격한 것을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노조원 3명은 지난 3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난 16일 결국 고용구제 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청소년상담사로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청소년동반자 노조가 이번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앞으로 청소년 상담업무에 더 성실히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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