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은 24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장 A씨(53)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B씨(48)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A씨 측 변호인이 "재선임 되는 과정에서 변론 준비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준비 기일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해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면 쉽게 범죄를 인정했을지 의문"이라면서 "피해 아동이 숨을 쉴 수 없도록 머리를 바닥으로 돌려 짓누른 행동을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잠을 재우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의 몸에 다리를 올리거나 온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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