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제정… 맞춤형세무상담서비스 제공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괴산군이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괴산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괴산군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와 농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군은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는데,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7일 군의회 본회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상담과 지방세 불복 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마을세무사와 협의 후 방문 상담을 할 수 있다.
군은 제도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직접 주민을 방문해 상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고민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많은 주민들이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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