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일부터 9인 미만 모임 허용…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내일부터 부산에서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24일부터 30일까지 9인 미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

24~3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방역수칙은 1.5단계 유지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24일부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

부산시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된다.

방역수칙은 1.5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5인 미만으로 제한됐던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개편안은 기존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인구 340만명인 부산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34명 미만이면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부산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14.6명이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안병선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들께서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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