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 지식재산 침해 시 손해배상 더 무거워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등의 개정 법률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상표법 등 개정 법률 시행...생산능력 초과 침해 행위도 로얄티 배상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 같은 내용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선도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해도 후발 기업이 정상적인 사용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이를 무단 탈취하거나 베껴 쓰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산 설비 등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 자사 기술을 탈취하거나 베껴 막대한 수익을 얻더라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는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침해 및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합리적 실시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지난해 12월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데 이어 이번 개정 법률로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에 대해 동일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시행되는 손해배상 산정제도와 이미 도입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 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침해 여부 입증이 어렵다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증거수집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 기술 탈취·베끼기가 만연했던 업계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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