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문경농합, 2건의 원산지표시위반 1건 무혐의...다른 한 건 재판 중
[더팩트ㅣ문경=오주섭기자] 경북 S문경농협이 저지른 두 개의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잣대가 달라 편파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은 S문경농협이 타 지역 사과를 구입 후 박스갈이를 했다는 점이다.
또 S문경농협 측은 이 조합 직원 영농지도사 형으로 알려진 L씨에게 사과구입 대금을 결제하고 L씨가 자신의 계좌를 통해 타 지역 청과도매인 통장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L씨는 문경에서 생산되는 주 품종 사과인 '홍로' 농사를 짓지 않고 '부사' 농사를 짓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NH농협 중앙회 감사결과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결국 A조합장이 타 지역 사과를 문경 사과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입자금 세탁을 한 흔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2019년에는 경찰에 '수탁판매물의 외상증서'라는 서류를 제출해 무혐의 처리됐다. 반면, 이 보다 앞선 지난 2018년 사건은 현재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재판 중이다.
S문경농협을 올바르게 걱정하는 이사·감사 일동(이하 이사·감사)은 22일 "경북 S문경농협 A조합장이 타 지역 사과를 문경사과로 일명 박스갈이를 해 두 차례나 판매했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사·감사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2019년 사과물량이 부족하자 안동공판장에서 청과도매인 J씨로 부터 사과를 1009만에 구입 후 이를 5㎏짜리 339박스에 나눠 담아 문경사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면서 경찰은 '수탁판매물의 외상증서'라는 있지도 않은 거래내역서를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다.
이들 이사.감사 등은 "말 그대로 수탁판매물의 외상증서는 S문경농협이 외상으로 안동공판장에서 사과를 구입했다는 것인데 감사결과서에는 직원이 L씨에게 사과 값을 보낸 것으로 출금내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L씨는 사과 구입대금을 받아 안동공판장 중매인 J씨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게 어디 외상거래냐"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결국 L씨는 S문경농협으로 받은 사과 대금을 받고 안동사과를 사서 되팔았다는 결론인데 이런 경찰 수사가 어딨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팩트> 취재 결과 L씨는 자신이 사과를 안동청과와 거래한 내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대금은 J씨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했다.
이사.감사 등은 "외상거래도 안동공판장에서 거래한 것 아니냐"며 "이는 엄연히 원산지 표시위반을 어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A조합장은 지난 2018년 9월 12일경 주문받은 사과를 의성군 지역에서 2269만원을 구입 해 5㎏짜리 사과박스 471에 담아 S문경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써 문경사과로 판매했다.
당시에도 A조합장은 직원의 형으로 알려진 L씨 통장에 입금해 청과도매인 K씨를 통해 다른 청과도매인 S씨에게 입금했다.
뿐만 아니라 A조합장은 지난 2017년 10월경 가지도 않은 선진지 견학을 간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지급회의서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현금을 각각 50만원씩 150만원을 인출 사용했다가 고발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S문경농협 A조합장은 "직원이 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