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천·경기 산림 내 불법행위 184건 적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전자도면을 이용해 무단 훼손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허가면적 초과ㆍ무단 전용 등 160건 사법 처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인천·경기 지역에서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등 184건의 산림 내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난개발 예방과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184건을 적발해 160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다.

산지관리법 위반이 179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 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5건이다.

산림청은 허가면적 초과, 산지 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 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 단속과 함께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 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