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낸 뒤 잠적…5년 만에 실형 선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잠적한 5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음주단속을 벌이는 경찰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 진행…징역 1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잠적한 5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두 운전자는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사고 뒤 A 씨가 주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면서 이 사건은 기소 중지 됐으나, 약 4년 6개월 만에 소재가 파악되면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 씨는 기소된 뒤 또다시 잠적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법상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기재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사건 당사자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형사재판 역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민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용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조사와 공소 제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주소를 밝히지 않은 채 소재 불명을 초래했다. 결국 사건 발생 약 5년 5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음주운전 전과로 세 차례나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