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어선을 훔쳐 월북을 시도하려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절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 황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무렵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톤급 어선을 훔쳐 월북을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배가 정박해 있던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선주의 신고를 접수받고 선박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발목에 깁스를 한 채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선박에 꽂혀있던 키로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당시 배에 기름이 없어 운항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경에서 "북한에 가려고 배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진술 내용을 토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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