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삼아 군대 후임 뒤통수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선임…'집유'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재판부, "죄질 나쁘고, 피해자 용서 받지도 못해"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군대에서 후임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때린 선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문춘언 판사)은 집무수행 군인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복무했던 A 씨는 B 씨의 선임이다.

A 씨는 2020년 3월8일 오후 11시쯤 부대 내 상황실에서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지나가면서 함께 근무 중이던 B 씨의 뒤통수와 뒷목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해 2월과 3월 초쯤에도 상황실에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뒷목 등을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그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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