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서 법률·특허 분쟁 예방 및 전문가 지원 약속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법무부와 특허청은 17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과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특허청 간 협약에는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또 정부(법무부·특허청)와 대학(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 간 협약에는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 상호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현재 청년스타트업들이 기술사업화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지식재산"이라며 "법무부,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과 함께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 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IP(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가 열려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의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지재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의 주제 발표와 특별 대담이 진행됐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