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합의...6개월~2년 입찰 제한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하수도관 및 맨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에 1개사는 2년간, 2개사는 6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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