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공금 횡령·여직원 성추행 등 이어 계속되는 논란
[더팩트ㅣ부산=김신은·조탁만 기자] 유흥주점 공금 횡령,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으로 얼룩진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이번엔 허위 수당 수령, 주먹구구식 실업팀 재계약 등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6일 <더팩트> 취재 결과,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일부 직원들은 지난 4~5월 야근을 하지 않고도 수차례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실제 사무실에 남아 근무를 하는 한 사람이 나머지 직원들의 출퇴근 카드를 받아서 대신 퇴근 기록을 남겨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간 근무 수당을 챙겼다.
<더팩트>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 A 직원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했으며 4월 15일에도 A직원과 B직원은 시간 외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실업팀 재계약 절차도 무시했다. 장애인체육회가 부산시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력향상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1월 1일 소속 실업팀과 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6일에서야 해당 위원회 심의를 열었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실업팀 재계약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를 아예 생략했다.
실업팀 재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계약 여부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순서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심의 없이 재계약을 진행하는 건 사실상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밀실 행정’"이라며 "만약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사무처장 C 씨가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7월 공무원 4급 상당의 임기제로 임용됐지만 현재까지 채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연간 50억원 상당의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는 공직유관단체로, C씨의 급여는 시 예산으로 지급된다.
한 변호사는 "일반 근로기준법에선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돼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다"며 "50억원 상당의 시 예산을 지원 받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의 과오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는 직원들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도 관련 징계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3월 25일 보도)을 받은데 이어 여직원 성추행(4월 27일 보도), 사무처장 수당 이중 수령(5월 13일 보도) 등 각종 비위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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