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검사수수료 590만원, 검사 일수 106일 감소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강산조명 등 15개사의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 252개를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제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2년 동안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선정기업 당 검사수수료 590만원, 검사일수 106일이 줄어드는 등 납품 검사로 인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선정은 연 2회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과 품질경영·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이 제조한 물품이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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