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평화나비대전행동 "피해자들과 연대해 역사 정의 실현할 것"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강제 징용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나비대전행동은 1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들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누구보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무슨 권리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등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궤변에 가깝게 늘어놓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권과 존엄에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들과 연대해 일본 정부의 식민 지배 및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배상을 받아 내고 역사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복 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는 "판결문을 다 읽어봤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 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사법부를 모두 짖밟는 폭거가 일어난 것"이라며 "판결문 구석구석에 일본의 입장만이 담겨있어 분노가 치밀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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