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공사 중지 및 시공사, 감리자 등 행정처분…오는 1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장 17개소 안전점검 실시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 북구는 지난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감리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시공사가 해체공사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북구는 지난 5월과 6월 2차례 행정개선명령과 함께 주택가 및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중지했다.
특히 14일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감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북구는 지난 12일 안전관리 전문가 등과 민관 합동으로 운암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점검결과 일부 해체되고 남은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등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즉시 보강·보완 조치를 내렸다.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해체개선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18일까지 지역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 유도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이에 오는 18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등 시공 중인 주택건설사업장 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현장 주변 안전대책 수립・이행, 가설시설물 안전관리, 기초 지반・굴착사면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조치 완료시까지 공사 중지, 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5일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 전문가 등과 함께 더욱 세밀하게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험 소지가 있거나 불법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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