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송도동 A체육회 전 회장 횡령혐의 '집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송도동 A체육회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8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포항=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송도동 A체육회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8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8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A 체육회 전 회장 B씨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구공판에 기소됐다.

전 회장 B(63)씨는 지난해 8월 28일 포항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인 풋살구장 수익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된다며 A체육회로부터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됐다.

A체육회는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익사업으로 풋살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체육회장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통장에 예치하고 있다.

A체육회는 지난해 총회에 앞서 자체 조사를 통해 B씨가 회장을 맡았던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입출금 장부와 체육회 금융기관 통장 입·출금 기록을 대조한 결과 1억2900여 만원이 비고 사용처도 불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5월 체육회 이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긴급총회를 열고 A씨가 풋살구장 수익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냈다.

B씨는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1억 2900만원 중 6300만원을 변제했으며 개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일으켰기에 징역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금액을 변제했기에 48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2년간의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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