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3주 연장

충북도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를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4일 밤 12시까지 3주간 연장한다. / 이동률 기자

내달 4일 밤 12시까지 시행… 스포츠‧대중음악 공연 일부 완화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를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4일 밤 12시까지 3주간 연장한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행 거리두기의 생활 분야 2단계, 경제 분야 1.5 단계를 적용한 준2단계를 유지하는 한편,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한 개편안의 단계적 적용 방침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개편했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이용인원 제한을 수용가능 관객의 10% 이내 입장에서 30% 이내 입장으로 확대했다. 다만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섭취‧지정좌석 외 이동‧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모임·행사로 분류돼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됐던 대중음악 콘서트는 공연장 방역수칙으로 개편돼 입장인원 제한(최대 4000명), 임시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이는 공연장 방역수칙을 적용받은 클래식·뮤지컬과 다르게 대중음악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을 적용받아 관람객 제한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고려한 조치다.

도는 경로당의 경우 운영시간을 당초 오전 10시~오후 4시에서 오후 1시~5시로 변경하되, 필요시 시‧군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이밖에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돌잔치 전문점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기타 집합 영업분야 등에 대하여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의 신규 근로자 진단검사(PCR) 의무화와 기존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권고도 종전과 같이 지속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청주의 노래연습장과 충주의 기업체를 중심으로 연쇄감염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타 시·도간 이동을 자제하고,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 및 일상생활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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