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피해자 우선 주의 등 4대 원칙 제시

소병철 의원이 10일 법사위 질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소병철의원실 제공

'신속·투명·엄정, 피해자 우선주의' 대응방안과 독립적 성범죄 담당 상설기구 도입 제안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단계로는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여성의 군 진출이 점차 증가해 현재 7%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군의 성범죄 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군 내부의 유명무실한 성범죄대책 관련 제도들을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소 의원이 제시한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서욱 국방부 장관도 동의하며,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또 미 국방부장관 직속의 독립적인 성범죄 담당 상설기구인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사례를 언급하며, 서 장관에게 한국군도 이러한 기구를 우리 환경에 맞추어 대폭 수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병철 의원은 "군 성범죄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특별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군 복무 중은 물론 제대 후에도 상담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성범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가해자와 관련자들이 피해자를 회유·압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처리 지연 실태를 조사하고 회유나 압박이 자행된 사례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2003년 헌재가 군사법제도에 대해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판시한 내용을 언급하며, "군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를 탈피하고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전시 및 계엄시, 그리고 해외 주둔의 경우 외에는 일반 형법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대대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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