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이유없는 항소'에 검찰 "형량 낮다" 맞항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모(22)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대구고법서 항소심 진행 예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김천=이성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친언니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모(22)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도 항소 이유는 적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의 항소심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대구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홍보람(3)양을 수시로 구미 원룸에 홀로 머무르게 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10일 저녁 아이를 홀로 두고 이사를 가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김씨는 보람양의 친모로 알려졌다가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8)씨가 자신이 낳은 보람양을 김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낳은 딸은 아직까지 행방불명 상태다.

김씨는 보람양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키웠지만 전남편과 이혼 후 현남편을 만나면서 점차 보람양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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