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대형 참사 불구 책임규명 열쇠 쥔 '해체공사감리자' 밝히지 않아 '눈총'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의 붕괴참사 현장은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4630억원에 건설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다.
조합원은 648명이며, 2018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90%를 넘겼다.
철거공사 원청회사는 구조물 해체공사로 업종이 등록된 A회사이며, 구조물 장비업체인 B회사가 공사를 다시 하청받았다.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도급액의 차감 비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부실공사 여부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지역 철거업체 관계자 C씨에 따르면 "철거면적 평(3.3㎡)당 4만원에서 4만5000원의 공사비를 책정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베테랑 업체를 찾을 수 있다"며 "업계에 떠도는 말로는 재하청을 받은 B회사가 3만~3만5000원 수준에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 C씨는 "B사는 작년 3월에 북구에 철거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장비는 몇 대 소유하고 있지만 철거공사 경험이 많지 않은 회사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C씨의 말대로라면 시공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회사가 원도급액의 75% 수준에서 공사를 넘겨받았다는 얘기다.
광주경찰청도 현재 계약 업체들의 소재와 관계인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붕괴사고 원인규명의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해체공사 감리자의 책임 규명이다.
철거공사 안전관리는 지난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모법이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는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축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된 감리자는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책임이 있어 이번 붕괴참사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붕괴사고 아파트 현장의 허가권자는 광주 동구청이기 때문에 동구청이 해체공사 감리자를 당연히 지정했겠지만 동구청 해당 부서 관계자는 "경찰수사와 관련이 있어 감리사무소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감리사무소를 끝내 밝히지 않는 동구청의 '책임자 숨기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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