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 민간 위원수 늘리고 해당 회의록 대통령령 공개 등 담겨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분양가 상한제를 결정할 때 해당 시·군·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의원은 "심의위는 주거 정책 전반과 투기 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는 기구"라면서 "그러나 국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신중한 토론 없이 서면 회의만으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전체 위원 수를 늘려 정부 당연직 위원보다 위촉 민간위원의 수가 더 많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 시‧군‧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정책 결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투명하게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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