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충남=김아영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빵'으로 7000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20~30대 14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14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한 뒤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산에 거주하는 친구,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청 관계자는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료를 타내려다 사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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