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직원 3명 검찰 송치

추진체 연료 실험 중 6명의 사상자를 낸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 적용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경찰이 2019년 추진체 연료 실험 중 6명의 사상자를 낸 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 사고 관련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당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대전시 유성구 소재 ADD 젤 추진체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선임연구원 A씨가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엔진 제어를 담당하고 있던 A씨는 엔진 유량 계측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국과수는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로켓 연료 ‘니트로메탄’이 연료탱크 내부 온도를 높여 점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수사해왔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