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때문에…원룸 여성 노린 20대 강도, 그 상대 하필 여경

경기 이천경찰서는 7일 강도미수 등 혐의로 A(20대)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픽사베이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현직 여경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7일 강도미수 등 혐의로 A(20대)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천시 증포동 한 원룸 건물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 B 순경(20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순경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1시간 여만에 자수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최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5000만원가량을 잃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해당 여성이 경찰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시 B 순경은 근무를 마치고 평상복 차림으로 퇴근 중이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