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오미자 산지 유통센터 사업자 선정 기준은?

문경시가 오미자산지유통센타 건립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영농법인이 제출한 사업장 부지가 문경시 동로면 노은리 621번지로 맹지인데다 접근이 불가한 것은 물론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부지인데도 적합판정을 내렸다.사업장 부지가 잘록해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동이 불가능해 전문가들로부터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문경=오주섭기자

제대로 확인 않고 덩달아 춤 춘 경북도는 보조금지급

[더팩트ㅣ문경=오주섭기자] 문경시가 ‘문경 오미자 산지 유통 센타 건립’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경 오미자 생산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배제한 채 오미자 농가와는 별개인 A영농 법인을 선정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A영농 법인이 시업신청시 제출한 사업부지가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선정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등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즉 A 영농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과 건물 내 기계설비 등 보조금 10억원 가운데 자부담 3억원 제외하면 7억원 가량 중요재산에 대해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개인소유가 되는 것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A농업 법인은 오미자 생산보다 주로 돼지감자와 둥굴레 차를 생산하는 영농 법인이었다. 문제는 시는 이 사업에 선정된 A법인이 제출한 사업장 부지가 문경시 동로면 노은리 621번지로 맹지로 현재로서는 접근이 불가한 것은 물론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부지다. 이런데도 시는 적합판정을 내렸다.

경북도도 이를 제대로 확인 치 않고 보조금 지급을 했다.

이후 A법인은 보조금까지 지급받고 나서 법인 사무실과 사업장 부지가 멀다는 이유를 들어 뒤늦게 동로면 노은리 825번지로 사업장 부지를 변경했다. 이곳은 센터건립 등 건축행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부지다.

여기에다 문경시는 지난 2019년 1월 16일에 국가지원사업인 오미자 산지 유통센타 건립 사업자 공고를 내면서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자율)사업’명이 아닌 ‘농림축산사업선정’ 으로 공고했다. 사업 신청도 두리뭉술하게 ‘각 사업별 담당부서’로 신청하라고 공시했다.

그러다보니 문경 오미자생산협의회는 공고 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시로부터 연락 한번 받지 못한 채 공모기간이 끝이 났다.

문경 오미자생산협의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지난 2019년부터 오미자 유통센타를 건립해야 한다며 문경시와 경북도등에 사업제안을 해오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지만 국가지원사업인 이 센타 건립을 A영농 조합 법인에게 넘겨준 꼴이 됐다.

문경오미자생산협의회 관계자는 "이 좁은 지역에서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 할말은 많지만 왈가왈부하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힐 일 밖에 더 있겠냐"며 사업자 선정에 대해 아쉬워했다.

이에대해 문경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오미자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유통 센타 건립으로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도비 7억원, 자부담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들여 저온시설 창고와 냉동고, 냉장고, 자동세척기, 건조기 등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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