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제품에 행정처분, 회수·폐기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부터 25일까지 식용 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 음료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다.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등을 검사해 부적합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및 회수·폐기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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