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결 촉구에도 원안 가결..."논란이 되고 있는 점 명확히 해소할 것"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보문산 전망대 신축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대전시의회에 부결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문화체육관광국의 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원안 가결했다.
우승호 의원은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들도 보문산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고층의 목조 구조물이라는 표현이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방식이 아닌지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앞으로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시공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반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이 필요성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절차 상에 소통의 문제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조 구조물의 내화 구조나 내진 보강 등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비교우위가 높을 것"이라면서 "고층형 타워의 높이에 대한 해석이나 자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해당 부서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해소해 보문산 전망대가 대전 시민이 즐겁게 체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전액 시비보다는 국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망대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 사항은 고층형 타워설치 반대, 편의시설 갖추고 디자인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이라며 "고층형 타워 설치에 반대한다는 것이 합의 사항이었지만 시는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달 12일 125억원을 들여 높이 50m,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140㎡) 규모의 보문산 전망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교통건설국의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유보했다.
이 동의안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이 오는 11월 5일 채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 차환 시 대전시에서 지급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들은 "대전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채무자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경영 실태 및 자구 노력에 대한 보고와 대전시의 10년 후 상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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