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는 기각,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명령
[더팩트ㅣ김천=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선고결과를 듣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달 7일 김씨는 최종 변론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가 있다.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없는 생후 29개월 영아가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 두려움이 어느 정도 였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한 전 남편이 미웠다거나, 현 남편과 단 둘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싶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를 두고 집에 나왔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기에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했으며 정신적 불안정,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착용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의 살인에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점과 재범 위험성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에 160시간 치료이수프로그램 등으로 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 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21일 구속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번 선고결과에 대해 검찰 측은 "우선적으로 판결문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