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언니 징역 20년…法, 살인죄 인정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김천=이성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언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고 의식주 등 기본 보호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홍보람(3)양을 수시로 구미 원룸에 홀로 머무르게 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10일 저녁 아이를 홀로 두고 이사를 가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김씨는 보람양의 친모로 알려졌다가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8)씨가 자신이 낳은 보람양을 김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낳은 딸은 아직까지 행방불명 상태다.

김씨는 보람양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키웠지만 전남편과 이혼 후 현남편을 만나면서 점차 보람양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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