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8일 사회적 합의 최종 회의서 과로사 방지 합의안 기대"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가 오는 7일부터 출근 후 분류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는 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사회적 합의문에 따라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으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택배 노동자들은 직접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둘러싸고 택배사들이 보이는 태도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는 8일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회의를 통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합의안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택배사가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몫이며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7일부터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는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춰 노동시간 단축과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배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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