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주민 생활환경 저해 가능성 있다" 원고 청구 기각
[더팩트 | 영동=장동열 기자] 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 A씨(64)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축사 예정지 주변 토지 지형 등에 비춰보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땅속으로 스며들 경우 지하수로 유입돼 인근 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인근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될 가능성 있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자연환경과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이 가볍지 않다"며 "원고는 축사가 불허되더라도 예정지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한우 8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매곡면 공수리에 117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해 11월 불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축사 등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