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원묘원에 불법투기 매립된 사토, 재생골재 원상복구 명령 통보예정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더팩트>가 보도한 포항공원묘원의 재생골재 불법투기(5월31일)와 사토불법 매립(5월28일)에 대해 포항시가 불법행위를 확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더팩트>의 보도가 나간 뒤 포항시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와 그린웨이추진과는 현장 방문을 통해 재생골재와 사토가 매립 및 야적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포항공원묘원측의 산림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 신고 없이 이뤄져 불법투기 및 매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법투기 매립한 행위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포항공원묘원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포항공원묘원에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며, 불이행시 고발조치 할 것"라고 덧붙였다.
그린웨이추진과 관계자 역시 "행위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진 만큼 산림 훼손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팩트>는 지난 5월 28일 포항공원묘원에 포항시 북구 이인지구 한화 포레나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사토가 불법 매립된 것을 보도했으며, 31일에는 포항지역의 재생골재 생산 업체인 M개발 지난 1년 동안 재생골재를 투기한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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