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아파트 웃돈 받고 판 중앙부처 5급 공무원…검찰 송치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이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뒤 불법 전매한 혐의로 적발됐다./더팩트 DB

세종경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전매기한 끝난 뒤 정식 계약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판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특공 아파트를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매매한 공무원 A씨와 민간인 B씨를 부동산실명법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세종시에 이전한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이다. 재직 중이었던 2014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3년 전매 제한이 있음에도 B씨에게 불법 전매한 후 명의수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후 2019년 B씨와 정식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특공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3억6000여만원이며, 2019년 작성한 매매 계약서상에 거래한 금액은 7억20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아 불법전매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분양권은 이미 B씨에게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