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학벌도 없는 깡패"... 전두환 비판한 대학생, 41년 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 더팩트DB

대전지법 재심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범행 반대한 행위"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두환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대학생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포고령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의 재심을 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 3학년이던 1980년 8월 경북의 한 구멍가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현 정권은 군에서 쥐고 있으며 독재를 한다. 대통령은 아무 학벌도 없는 깡패 출신"이라며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계업보통군법회의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허위의 사실을 말해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금하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제10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당시 발언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 수단 등을 종합해 볼 때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범행을 반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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