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 사용량 임의 조정,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확인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점검단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의 사용 중지와 회수를 위해 의·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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