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술판에 폭죽"... 해운대구, 주한미군에 항의 공문

해운대구는 오는 8일부터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운대구 제공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미군 등 외국인 2000여 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되자 관할 구청이 주한미군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운대구는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2인 이상 야간취식 제한, 5인 이상 집한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야간 취식 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전 2시까지다.

구는 또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과 11월 25일 추수감사절 등 공휴일에 군·관·경 사전 공조로 특별 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항의하는 공문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이날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30일 미국 메모리얼데이(현충일)를 맞아 주한미군 등 외국인 2000여 명이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폭죽을 터뜨려 경찰에 주민 신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에도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은 미군 등 외국인들이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시민을 겨냥한 채 폭죽을 쏘는 등 소동을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홍순헌 구청장은 "백신 접종 여부와 별개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미군과 외국인들은 마스크 착용과 폭죽 사용 금지 등 한국방역법과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는 내국인 외국인이 따로 없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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