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효능 논란' 남양유업 세종공장, 24일 운명의 날

남양유업 세종공장./더팩트 DB

업체 "청문회 절차에 맞게 준비 중"... 시 "종합적 검토 후 결정할 것"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유제품 불가리스 효능 과장 발표로 2개월 영업정지 명령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를 갖고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가 청문회를 통해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 최고 수준의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할 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공장은 불가리스를 포함한 남양유업 제품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다. 납품 낙농가만 전국 200여 곳으로 하루 232톤의 원유가 세종공장에서 처리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공장의 영업정지가 실현될 경우 낙농가들의 피해는 물론 대리점, 공장 직원, 운반차량 운전자 등 지역 사회에 연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낙농 관련 단체에서는 시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현재 업체 측은 영업정지만은 피하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청문회 절차에 맞게 계속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청문회 절차를 진행한 후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세종공장과 관련 낙농가 등의 피해가 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매각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사태와 관련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사퇴하고 가족을 통한 경영권 승계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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