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합동으로 비브리오균, 동물의약품·중금속 등 검사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산물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양식장, 위·공판장, 집하장, 보관창고, 도·소매시장 등 생산·유통·판매업체다.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과 수산물 수거·검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넙치, 뱀장어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에 대해 비브리오균, 동물 의약품·중금속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 수산물은 출하 연기, 회수·폐기, 판매금지 조치된다.
아울러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 사용 지도와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를 병행한다. 유통·판매업체는 수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와 취급자 개인위생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는 경우, 오염된 해수에 상처가 노출되면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이 균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치명율이 높다.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와 예보단계별 대응요령 등 관련 정보는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에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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