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보름만에 "의심사례 발견 못했다" 발표… 명단 충북경찰청과 공유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직원과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월 15일 조사를 시작한지 한달 보름만에 나온 결과 발표이다.
하지만 직원 등 14명이 이번 조사에 불응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동산 투기 제보는 없었다.
또 산업단지 2곳에서 직원 4명이 11필지(1만5620㎡)를 거래했지만 토지거래자 4명 중 1명은 상속 취득 후 토지를 전부 매도했고, 2명은 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 영농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농지 구입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창고를 건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모두 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서 근무이력이 없거나 근무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매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
시는 직원 3715명과 산업단지 관련 부서 근무 이력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641명 등 모두 5356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넥스트폴리스 등 10곳을 대상으로 투기 조사를 했다.
시는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이들 4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1명과 직원 가족 13명 등 14명의 명단을 충북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6월 30일까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를 접수받아 제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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