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행정사무감사 기간 출석정지는 정치적 탄압"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가 동료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정의당 노창섭(상남동 사파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8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출석의원 39명 중 20명 찬성, 19명 반대로 가결했다.
노 의원은 이날 징계로 오는 6월 26일까지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공개 사과는 출석정지가 끝난 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노 의원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6월 26일까지 의회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의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허성무 시장 최측근의 땅 투기 의혹과 불법채용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노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안 까지 접수하였다가 취소했다"며 "창원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이유와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왜 의회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되돌아보고 ‘내로남불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정의당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한 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동승한 같은 당 의원에게 A 여성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언은 당시 다른 시의원을 통해 A의원에게 전해지면서 A의원이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3월 노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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