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가상화폐'라고 속여 투자금 15억 가로챈 일당 덜미

경남경찰청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을 가로챈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창원=강보금 기자

창원서 '가짜 투자설명회' 개최, 최고 1인당 1억800만원 피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기업이 개발한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0대 후반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창원 지역에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피해자 63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억6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임자, 한국지사장, 창원그룹장, 센터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투자설명회에서 "○○○코인은 미국과 중국 기업이 공동투자해 발행 및 채굴하는 가상화폐이다"며 "1계좌당 1080만원(3만코인)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 8만7600원이 발생하는데,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부터 얻는 수익은 순수익이 된다"고 속여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 미국 기업에서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으며,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거나 예정된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이 내세운 가상화폐와 관련한 일부 환전행위가 있었지만, 이는 가상화폐 거래가 아닌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로, 주로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애액은 1인당 1080만원에서 최고 1억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당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1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조치했다. 추징보전된 범죄수익은 향후 판결 확정 시 검찰이 환수해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사기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며 "검증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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