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가상화폐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기 조직의 운영자 등 7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화폐가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돼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가상화폐 판매조직 총괄 운영자 1명을 구속기소, 영업 본부장 등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2018년 7월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화폐 'ㄱ' 코인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세계 각국의 면세점 등에서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원금보장을 약정해 20여 명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총괄 운영자 A씨가 범죄피해재산으로 구입한 시가 10억원 상당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추징보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본건에 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