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땅값 10.34% ↑...최고 지가는 은행동 ㎡당1495만원

올해 1월 1일 기준 대전의 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대전시청

대전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유성구 10.89% 상승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지역 땅값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시 전체 필지의 79.3%인 23만1884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했다.

공시 결과 대전은 유성구(10.89%), 서구(10.87%), 중구(9.80%), 대덕구(9.56%), 동구(9.05%) 등의 순으로 평균 10.34%(전국 평균 9.95%) 상승했다.

이는 ▲2018년 4.17% ▲2019년 4.99% ▲2020년 5.99% 상승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되고, 재개발사업지구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가 변동 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 상승이 93.2%(25만6086필지), 동일 가격이 0.1%(239필지), 지가 하락이 1.1%(3099필지), 신규 조사 5.6%(1만5336필지) 등이다.

최고 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95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로 ㎡당 5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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