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땅값 8.43% 상승… ‘최고 vs 최저’ 5만7732배 차이

충북도가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231만376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도내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43%로 지난해(4.0%) 대비 4.43%포인트 상승했지만, 전국 변동률(9.95%)보다는 낮다. 청주시 전경./청주시 제공

내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옥천군 8.43% 상승 ‘도내 최고’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지역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8%대를 기록한 가운데 옥천군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5만77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231만376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도내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43%로 지난해(4.0%) 대비 4.43%포인트 상승했지만, 전국 변동률(9.95%)보다는 낮다.

오는 2028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

특히 세종시, 경기도와 접한 도내 서쪽에 위치한 시‧군들의 지가변동률이 도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이 9.9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청주시 흥덕구(9.33%)와 청주시 서원구(8.92%), 진천군(8.86%), 청주시 청원구(8.70%) 등이 뒤를 따랐다.

반면 최저 변동지역은 단양군(7.08%)이며, 이어 보은군(7.09%), 음성군(7.17%) 등 9개 시․군․구는 도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률을 나타낸 옥천군은 청사이전,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대전권역에 영향을 받는 인접지역의 전원주택단지 등 개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청주시 흥덕구는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오송 화장품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청주시 서원구는 전원주택, 공장 및 창고 개발 증가와 현도일반산업단지 개발 등의 요인으로 다소 높게 상승했다

최저 상승률을 보인 단양군은 국지적 개발 이외에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12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에 소재한 임야로 1㎡당 194원이다.

두 곳 땅값 차이는 5만7732배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에 팩스․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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