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해당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오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완화한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된다.
최근 1주간 확진자 수가 직전 1주보다 감소하는 등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부산시는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서민경제를 고려해 재난대응TF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31일부터 기존 오후 10시에서 1시간 연장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도 오후 1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운영 제한 시간이 조정되는 만큼 다중시설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도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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