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 전매 후 명의는 1년 뒤 이전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 전주의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2017년 1년 동안 전매 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당첨자 분양권은 다른 매수자에게 판매됐으며, 대가로 400만~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 전매 후 명의는 1년 뒤에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치는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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